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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1. 1인 미디어 창작자란?

  •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
  •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
  • 주요 플랫폼: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chiplanay, 출처 Pixabay

2. 수익 구조

  • 광고수익: 플랫폼(예: 유튜브)에서 배분.
  • 후원금: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직접 후원.
  • 협찬 및 광고: 기업의 제품·서비스 홍보.
  • 기타: 행사 참여, 강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익 구조
ⓒMoondance, 출처 Pixabay

3. 사업자 등록 안내

1) 사업자 등록 의무

  • 계속적·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고용관계(예: 영상 편집자 고용) 또는 물적시설(촬영 장비, 스튜디오 보유)이 있을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O 
  •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1억 4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별도로 근로자 고용하지 않고 시설 없이 개인이 영상 제작·업로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X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요)
  •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4백만 원 이상

  • 6개월 단위 신고 (1월·7월)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

  • 1년 단위 신고 (1월)
  • 매출세액 = 매출액 × 30% × 10% - 공제세액(매입 × 0.5%)

납부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부가세 납부 X

 

해외 수익(예: 유튜브, 애드센스)

  • 미국 구글 수익 → 영세율(0%) 적용 가능 (외화입금증명서 필요)

1인 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신고
ⓒMohamed Hassan, 출처 Pixabay

5.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금액 계산

  • 기장 신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세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기준)

  • 연매출 1,200만 원 (면세사업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시 결정세액 10만 원
  • 연매출 7,200만 원 (면세사업자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 시 결정세액 약 461만 원

 

6.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일정액을 공제


구글 수익에서 미국 세금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 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 2)

 

7. 개인 계좌 후원금 신고

후원금도 소득세 신고 대상

  • 정기적·반복적 수익 → 사업소득
  • 일시적 후원 → 기타소득

 

8.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신고 기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 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3. 결제수단별 내역
  4.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

 

📌 요약정리

연속적 수익 발생 시 사업자 등록 필수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판단 → 인적·물적시설 여부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1월·7월), 면세사업자는 현황신고(2월 10일)
해외 유튜브 수익은 영세율 적용 가능 &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개인 계좌 후원금도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