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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

SNS 마켓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SNS 마켓이란?

SNS 마켓은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개인 계정을 활용해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SNS 마켓의 거래 유형

SNS 마켓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운영자가 홍보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 개인이 소규모로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요청을 받아 상품 홍보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

SNS 마켓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riza april, 출처 Pixabay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SNS 마켓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사항입니다.

  • 사업자 등록 기한: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업종 코드: SNS 마켓 관련 업종 코드는 525104(통신 판매업 - SNS 마켓)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시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계산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 0.5%
환급 여부 가능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및 소비자 보호 법규

통신판매업 신고

SNS 마켓 판매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신고 가능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SNS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불이익: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국세상담센터 126) 이용
  • 세액 공제 혜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세액 공제 가능

 

SNS 마켓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Megan Rexazin Conde, 출처 Pixabay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매년 1월과 7월 (반기별 신고)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연 1회 신고)
  • 세액 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급대가 × 0.5%

       SNS 마켓(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장부를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업종명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SNS 마켓(소매업)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SNS 마켓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Mohamed Hassan, 출처 Pixabay

 

요약

  1. SNS 마켓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업종 코드는 525104입니다.
  2.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및 판매자 정보 표기가 필요합니다.
  4.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진행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하며, 장부 기장을 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위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