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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

공유숙박 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1. 공유숙박이란?

 

공유숙박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자신의 공간을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여행객에게 공유하고 사용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에이비앤비(Airbnb)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의무

  •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필요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온라인)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공유숙박 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출처 : 국세청

 

3.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업종코드 업종 적용범위
551007 숙박공유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숙박공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551005 민박업 주거용 주택을 활용한 숙박업(취사시설·식사 제공 가능)

 

추가 서류 필요
✔ 도시지역 → 관광사업등록증 (관할 시·군·구청)
✔ 농어촌지역 →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관할 시·군·구청)

 

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부가세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 부가세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25%) × 10%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됨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만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공급대가 × 0.5%
  • 부가세 환급 불가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공유숙박업: 25%
      ✔ SNS 마켓: 15%
      ✔ 미디어 콘텐츠 창작: 30%

    💡 납부 면제 조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발급 대상

  • 의무발행업종(공유숙박업)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필수 발급 (소비자 요청 없어도 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발급)

미발급 시 불이익

  • 미발급 가산세 20% 부과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부 시 5% 가산세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부가세 신고 시 1.3% 세액 공제 가능

 

 

6.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 7월(1~6월 실적) & 다음 해 1월(7~12월 실적)에 신고합니다.
  • 신고 기한: 7.1.~7.25. / 다음 해 1.1.~1.25.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 신고
  • 신고 기한: 다음 해 1.1.~1.25.

📌 간이과세자라도 7월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인데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

  • 사업소득(공유숙박업 포함),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
  • 매년 5월 1일~31일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연매출 7.5억)는 6월 30일까지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장부 기장 사업자 → 수입 - 필요경비 계산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판단)
  • 장부 기장 안 한 경우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3천6백만 원 기준으로 판단)

출처 : 국세청

 

📌 경비율 적용 기준 (공유숙박업 예시)

연 매출 적용 경비율 과세표준 계산 세금
2,400만 원 단순경비율 82.9%  소득금액 = 2,400 - (2,400 × 82.9%) = 410만 원 약 9만 원
7,000만 원
(주요경비 2,000만 원 포함)
기준경비율 20.4% 소득금액 = 7,000 - 2,000 - (7,000 × 20.4%) = 3,572만 원 약 365만 원

 

💡 기타소득(분리과세) 적용 가능!
     연 매출 500만 원 이하면 60% 경비율 인정 → 세금 거의 없음!

 

8. 세금 절약 팁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부담 낮출 수 있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세액공제 가능
✅ 연 매출 500만 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세금 부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