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기존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면세품목
거래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https://hometax.go.kr)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전자
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거래처 정보, 작성일자,
공급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ERP(전사적 자원 관리)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의 계산서를 효율
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홈택스와 연동되어
있어 발급된 전자계산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범용 · 전자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
서는 거래하는 은행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무료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각 사업자번호별로 하나의 보안카드를 발급합니다.
3.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 및 전송 기한
전자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3월 16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자계산서 미발급 시 불이익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할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기한 안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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