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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2)

1. 당초에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건을 전자로 수정발급 할 수 있나요?

네, 수정 발급 시 수정사유를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2)
출처 : 홈택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후에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서식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5)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 의 ⑨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을 적어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출처 : 국세청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이중발급에 해당하나요?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을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 이중발급에 해당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4.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공급받는 자에 대한 내용을 잘못 적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출처 : 국세청

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확정판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국세청이 경정(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영 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정발급한 것은 법 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