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실제 동거)를 공제할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2명의 근로자가 부양가족 한 명을 동시에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우선입니다.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가 우선입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합니다.
5.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모는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아버지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호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60세 이상) 및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근로자가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양되었다면 양가 또는 생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소득·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습니다.
9.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 시)
10.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숙박 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0) | 2025.03.02 |
---|---|
SNS 마켓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0) | 2025.02.23 |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0) | 2025.02.19 |
사업자등록 신청 쉽게 정리하기 (0) | 2025.02.16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받는 방법 (0) | 2025.02.14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2) (0) | 2025.02.13 |
2025년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 기준과 발행 방법 (0) | 2025.02.12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1)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