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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

2024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실제 동거)를 공제할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국세청

2.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2명의 근로자가 부양가족 한 명을 동시에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우선입니다.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가 우선입니다.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출처 : 국세청

 

5.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모는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아버지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호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60세 이상) 및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근로자가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양되었다면 양가 또는 생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소득·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습니다.

 

9.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 시)

 

10.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