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2.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 가능
✅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신청 필수

3. 어디서 신청하나요?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도장 (세무서 방문 시 본인이 직접 서명)
📌 사업하는 장소(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 홈택스 신청 시 사진이나 PDF파일 준비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공동사업일 경우 대표 1인의 명의로 신청 :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 인·허가 등 사업인 경우 : 인(허)가·등록·신고증 (홈택스에서 인허가 서류 조회 가능)

5.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 사업장이 하나라면 1개의 사업자등록
-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각 등록해야 함
- 단,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총괄 관리 가능

6.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조건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세금 부담 | 부가가치세 부담 적음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있음 |
세금 신고 | 연 1회 신고 | 6개월마다 신고 |
🚨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7.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관리)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총괄 신고·납부 가능
✅ 신청 시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 기존 사업자가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등록
8. 유의할 점
🔹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 큰 불이익 발생 (세금 부담, 신용불량, 처벌 가능)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금융거래 제한, 출국 제한 등 문제 발생
✅ 올바르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부담도 줄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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