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고 및 납부 기한
- 기한: 2026년 1월 26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개인 807만 명, 법인 134만 명)가 대상입니다.

2. 🚀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납부기한 연장)
- 직권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은 납부 기한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모두 연장 대상입니다.
- 대상자 조건: * 2024년 매출액 10억 이하이면서 8개 생활밀착형 업종(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운영자 중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ARS(☎1544-9944) 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3. 💻 편리해진 신고 서비스 (홈택스·손택스)
-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 22종의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오류 검증 강화: 신고서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AI 상담: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상담이 도입되어 복잡한 질문에도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환급금 조기 지급
- 수출 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합니다.
- 조기 환급: 2월 4일(수)까지 (6일 단축)
- 일반 환급: 2월 13일(금)까지 (12일 단축)
- 조기 환급: 2월 4일(수)까지 (6일 단축)
5. ⚠️ 주의해야 할 주요 추징 사례
잘못된 신고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례를 유의해야 합니다:
- 면세 관련: 면세사업(학원 등)에 사용할 상가를 취득하고 과세사업용으로 속여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 업무 무관 비용: 대표자 개인의 주식 투자 자문료 등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 매출 누락: 해외직구 물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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