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 하자로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 새로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동종·유사 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반품된 재화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교환한 재화에 대해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반품 후 현금 환불한 경우
- 환불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이미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번 발급해서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작성 연월일을 미래 일자로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발행일보다 미래의 날짜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시: 작성일이 1월 31일이고 발행일이 1월 31일인 경우, 작성일을 2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2월 1일은 발행일(1월 31일)보다 미래의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 1월 31일 발행분을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 2월 1일을 발행일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와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과세당국에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했을 때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공급자(매출처)가 폐업한 경우
- 폐업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공급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면,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매입처)가 폐업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7. 폐업한 지점에서 판매한 물품이 반품되었을 때,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물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본점에서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8. 이메일 주소가 틀렸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메일 주소를 바꿔서 다시 보내야 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뉴에서 메일 주소를 수정한 후 재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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