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투명한 세금 신고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은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법인사업자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점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 하여야 하며,
이후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세청에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홈택스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확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및 가산세 규정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미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행은 했지만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1%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할 경우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한 내에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절차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프로그램, 또는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 금융 인증 또는 아이디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의 번호를 입력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
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무료이며 전자세금
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각 사업자번호별로 하나의 보안카드를 발급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무 신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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