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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 기준과 발행 방법 1. 2025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기존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발급 의무 대상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됩니다.따라서 2023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면세품목거래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전자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거래처 정보, 작성일자,공급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ERP(전사적 자원 관리)나 세무·회계프로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1) 1. 상품 하자로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일 제품으로 교환한 경우새로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동종·유사 제품으로 교환한 경우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반품된 재화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교환한 재화에 대해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반품 후 현금 환불한 경우환불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이미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번 발급해서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 기준과 발행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 기준전자세금계산서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투명한 세금 신고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은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법인사업자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점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 하여야 하며, 이후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