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 기준과 발행 방법 1. 2025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기존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발급 의무 대상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됩니다.따라서 2023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면세품목거래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전자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거래처 정보, 작성일자,공급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ERP(전사적 자원 관리)나 세무·회계프로그.. 이전 1 다음